본문 바로가기
영업용 지식in

화물차 부가세환금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24. 12. 8.

 

화물차 부과세환금

chl0**** 2024.10.27

이럴땐 어떡해야 하는지요 지인이 운수사업하는도중 차량한대더증차하면서 따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대 부과세조기환금신청 할려니 다음달에 신청이 된다고 하네요

매매상에서 차량구입하면서 두번째 사업자등록 에 부과세를 해야하는대. 잘못해서 첫번째 에다 부과세 처리했는대 이럴땐 어떡하죠. 수정발급이 되나요?

 

 

 

정식 법인운수회사 / 물류 상담 & 견적 / 지입차 상담 / 영업용화물 상담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010 3392 4001)

 

 

 

 

=============================

 

 

=> 수정발급 (기재 사항 정정 등)은 원래 계산서에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고요,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취소하시고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정식법인운수회사

 

기업물류상담

 

물류아웃소싱

 

물류센터관리

 

물류컨설팅

 

3자물류

 

지입차문의및상담

 

화물운송문의

 

영업용화물차주모집

 

 

문의 :

 

 

카톡id : pro6270

 

 

010 3392 4001

 

#지입 #지입차 #기업물류 #1톤냉동 #화물차상담 #물류견적 #식자재지입 #기업물류상담 #5톤지입차 #화물차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