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부과세환금
chl0**** 2024.10.27
이럴땐 어떡해야 하는지요 지인이 운수사업하는도중 차량한대더증차하면서 따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대 부과세조기환금신청 할려니 다음달에 신청이 된다고 하네요
매매상에서 차량구입하면서 두번째 사업자등록 에 부과세를 해야하는대. 잘못해서 첫번째 에다 부과세 처리했는대 이럴땐 어떡하죠. 수정발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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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발급 (기재 사항 정정 등)은 원래 계산서에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고요,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취소하시고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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