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운행중 결박 했으나 물건쏠림
비공개 2024.11.26
화물차기사입니다.화물운송법에 의한 결박을 하고 운행중 자동안전장치로 인해 급정거하게되어 물건이 약간 쏠렸는데 그 물건값을 온전히 보상하라 합니다.
보험사에선 깔깔이를 안쳐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한다 합니다.
이경우 물건값을 화물차 기사가 보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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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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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비슷한 경우를 많이 겪고 보험처리를 해보았지만요,
운송 중에 물건이 쏠려 제품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운행한 차주의 잘못이며
더군다나 결박까지 하지 않은 상황이면
운행한 차주가 모두 변상을 해야 하는 상황 외 다른 결론은 없습니다.
화물 운송을 의뢰한 화주와 잘 협의해서
전체를 사용 못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된 부분만을 보상해 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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