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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 지입차 차량매입 부가세 질문 드립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25. 3. 3.

 

운수회사 지입차 차량매입 부가세 질문 드립니다 

비공개 2025.01.13

안녕하세요 24년 5월 친척동생의 소개로

 

한 운수업체와 차량구입 및 운송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자리를 주선 받았습니다 일반 사업자로

 

등록하고5개월간 지입일을 하다가

 

당시 화주와 현 소속 운수업체

 

간에 재계약이 불발되어. 그후로 3개월동안

 

다른 일자리를 소개 받지 못하고 매달 넘버비를

.

내고 현재는 24시 화물콜 어플로만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2분기부가세 납부를

 

납부 할때가 되어 매출. 매입 계산서를. 정리 하던중

 

차량 구매시 부가세 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감 및 환급

 

받을수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운수사와 차량 계약시 봉고3냉탑 차량가격

 

1500만원 과 보증금 명목 1000만원을 포함

 

2500만원을. 운수사 대표에게 송금 하였고

 

 

 

제가 너무 무지해서 당시 부가세 포함인지 아닌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1.만약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준다면

 

탈세에 해당되지 않나요?

 

운수사에 전화하여 지금 이라도 부가세 별도 라고

 

한다면 부가세 납부하고 세금 절감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들어서요

 

2.. 대금지급과 계약서 작성은 24년. 5월에했고

 

대락 8개월이 흘렀는데 지금이라도 계산서 작성이 유효

 

할까요?운수사에 물어 보기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여쭤 봅니다

 

하자 많은 차 비싸 팔아게 팔아 먹고

 

일자리 소개는 안시켜주고

 

나몰라라 이득만 챙기는 운수사가 너무 괴씸 합니다 ㅜㅜ

 

바이크제로

은하신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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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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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인 / 010 3392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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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래 당시에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가 관건인데요?

 

 

발행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이야기를 해서 처리를 받되

 

 

부가세 별도라고 하면 질문자님이 부가세를 납부해야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2. 최초 구입할 때 받는 것이 맞겠으나

 

 

지금이라도, 다른 명목으로 받아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누락분 신고)

 

 

다만, 1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서로 부가세 없이 거래를 했던 상황인지?

 

 

부가세가 별도 거래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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