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운송 계약서위반 질문 있습니다.
qkrt**** 2025.02.15
제가 2024년2월2일 회사 지입기사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2025년 2월2일이 지난후에 말도안되는 재계약을 하자고합니다.
계약서에는 12개월이 지난후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동 연장이라고되어있고 계약해지 시에는 2개월전에 쌍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운송 용역 계약서 위반 아닌가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안녕하세요.
=> 화물운송계약 (용역계약 등) 특성 상,
재계약 시점이나 계약 기간 안에 서로의 조건을 제시해서 협의가 안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며
이를 두고 계약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류업계 특성상, 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운송 여건과 비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원청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맞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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