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물운송주선사업] 업종 추가에 대한 문의
gs79**** 2025.02.21
안녕하세요.
화물쪽은 처음이라 전문가에게 문의를 드려봐야 할듯해서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현재 건설관련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가 워낙 안좋다보니, 아시는 형님께서,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형님께서 수출할때 화물차를 이용하는데 물량을 주변 지인들 물량과 함께 줄테니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수출을하는 업체라서, 포워딩도 함께 할 수 있겠냐고 하는데 포워딩은 전문지식이 없이는 힘들것 같아서, 보류를 해놓긴 했는데 혹시나 수출화물운송을 하려면 포워딩 관련 업종도 추가를 함께 해놔야하나요?
1. 직접 화물회사를 하기는 힘들듯 하여, [화물운송주선사업]을 등록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법인사업자에 업종만 추가해서 운영이 가능한 부분인가해서요?
* 자료를 찾아보니 허가증이 여러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허가증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서요.
2. 화물운송주선사업을 하려면 별도의 허가증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3. 허가증이 필요하다면,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곳이나 허가관련하여,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질문도 어느정도 지식이 있어야, 정확히 할텐데, 문의를 드리면서도 맞게 질문을 했는지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크제로
은하신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1:1 질문
안녕하세요.
=> 화물주선을 하려면
주선면허를 구입해야 하는데요,
답변을 드리는 시점에서 주선면허는 5.900만 원 전후이며
이를 구입해야 해당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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