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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신차 구매시 자가용 영업용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25. 4. 14.

 

신차 구매시 자가용 영업용

huni**** 2025.02.22

개인 사업자 명의로 전기차 신차를 구매하였습니다 업태 는 개인 서비스업 일반입니다

현재 차량 계약상태이고 차 출고 후 10일 뒤 영업용번호판 등록 후 개인 운송업 예정입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전문가 분들의 도움 요청 드립니다

 

 

1. 신차 구매시 견적서에 취득세가 있는데 영맨 님 말로는 영업용으로 사면 취득세가 10 만원이고

자가용으로 사면 취득세가 50 만원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영맨 님이 영업용으로 한다고 했다가 사업자등록증 업태에 개인 서비스업 보고는 운수업이 아니기에 영업용으로 안되고 자가용으로 출고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동차등록증에도 자가용으로 표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취득세를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차량 구매시 영업용으로 사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자가용으로 출고가 되는건가요?

 

 

2. 만약 첫번째 질문에 무조건 자가용으로 구매시 신차 출고후 영업용번호판을 신청하면 10일뒤 승인이 나서 자동차등록증에도 영업용으로 바뀔것이며 업태도 변경 가능하다는 안내를 영업용번호판직원분께 전달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에 차 구매시 자가용으로 구분되서 취득세를 더 많이 냈는데 이것의 대한 환급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최초에 취득세를 냈기때문에 돌려받을수 없는건가요?

 

 

3. 세번째 문의는 다른 궁긍증인데 신차출고후 영업용번호판 양도양수를 진행할예정인데

출고하면 바로 임시번호판이 달려서 나온다고 들었는데 영판달기 전까지 임시번호판에서 영판으로 바꾸는건가요? 아니면 임시번호판에서 파란넘버로 바꾼 상태에서 영판을 다는 건가요 너무 헷깔립니다.

어떤분은 임시번호판에서 영판으로 바꾼다고 하시는분이 있고 어떤분은 임시번호판에서 파란넘버로 바꾸고 운행중에 10일뒤 영판을 바꾼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게 맞는지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4. 만약 둘다 상관없다면 임시번호판인 상태에서 바꾼다고 했을시 아직 차량 계약전인데 번호판등록비용과 대행비 등록비용을 최종결제할때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대리점에서 대행해줄것도 없는거 같은데요

아직 취득세와 부대비용과 차량결제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5. 다른 얘기지만 번호판등록을 제가 개인적으로 할수 있나요? 꼭 대리점에 영맨이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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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제로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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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처음부터 영업용으로 등록은 불가능하고요,

 

 

영업용으로 등록 시에 약 5%

 

 

자가용으로 등록 시에 7%를 납부합니다. (가액 기준)

 

 

 

=> 2.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3. 임시 번호판 - 자가용 넘버 등록 - 영업용 넘버 부착의 순서입니다.

 

 

참고로 자가용 넘버 등록 시에 보험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 4.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다면 등록 대행을 받지 못하기에

 

 

질문자님이 직접 해결하면 됩니다.

 

 

 

=> 5.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 등록 방법은 시군구청 교통행정과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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