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 관련 세무지식 아시는분(개별화물남바관련)
비공개 2025.02.27
현재 5톤화물차 본인이름으로 사업자등록내고 남바는 회사남바로 회사 명의만 빌려서 운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차로 바꾸는 과정에서 새차는 회사남바 탈퇴하고 개별넘버로 사서 달려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사업자등록도 본인거 업체명도 본인께 되게됩니다.
기존에 화물차를 같이 처분하면서 회사남바까지 탈퇴하게 되면 폐업신고를 하고, 새차사면 다시 개업신고가 맞는것인가요? 개별남바 대행업자가 이것은 폐업이 아닌 정정신고로 해야된다고 말하길레 확실히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수입금액 1억5천만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대상자가 된다던데 기존화물차를 처분 할경우 1억5천만이 넘게될수도 있는데 폐업하고 신규로 해도 되는것인가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안녕하세요.
=> 사업자 등록은 정정(변경)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기존 사업자는 폐업하고 신규 사업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를 정정하려면 절차가 있기에
기존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정리하고
새로운 차량은 신규 사업자로 하는 것이
절차상 간소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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