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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차 월급관련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25. 5. 14.

 

지입차 월급관련

비공개 2025.02.11

안녕하세요

저는 한회사에서 지입을 9년정도하다 회사가 힘들어져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한달 월급 줄테니 나가라고해서

퇴직했습니다 근데 2달이 지나도 입금을 안해 줍니다

지금 2월인데 올해안에 준다는 말뿐입니다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고수님들의 좋은방법 부탁 드립니다

 

바이크제로

은하신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안녕하세요.

 

 

=> 근로관계가 아닌 영업용 지입차량으로서 용역 관계라면

 

 

노동부와는 별 개건이며

 

 

청구 금액이 3.000만 원이라 하면 소액심판청구소송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소송전에 최종적으로 연락하여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만약에 지불 의사가 없거나

 

 

연락이 두절이면 소액심판청구소송제도를 추천드립니다.

 

 

 

=> 소송 방법은 인터넷의 정보를 활용해 보시고

 

 

만약 혼자 진행이 어려우면

 

 

법무사 등의 상담 내지는 도움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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