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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차 계약서 질문입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25. 6. 29.

 

지입차 계약서 질문입니다.

비공개 2025.06.11

 

안녕하세요.

현재 워킹카를 타고 있습니다. 매달 할부금 + 임대료 를 내면서

타고있습니다. (할부 끝나면 무상증여및명의변경)

금액적으로 많이 나가서 차량할부(원래는회사앞으로)를 제앞으로 했으며 기름 및 통행료 회사에서 공제후 공급가액을 받았지만 할부를 제앞으로 가져오면서 기름 및 통행료 도 제가 계산합니다. 앞전부터 수리비는 제돈으로 했구요. 아직 화물출차 는 안했구요~

이런상황인데도 임대료를 주는게 맞나요?? 임대차계약은 처음에 쓰고 제앞으로 할부가져오면서 안쓰고있습니다.

자세하게 법률상담 해주실분 어디계실까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안녕하세요.

 

 

 

=>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임대차라는 것은 없고요, (차량에 임대차 계약???)

 

 

 

차량을 임대하려면 렌터카 회사만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정직원 - 기사직으로 고용하지 않으려는 꼼수 등)

 

 

 

 

 

=>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임대차를 운영하는 운수회사와 계약을 했다면...

 

 

 

할부만 납부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할부가 끝나면 법인 앞으로 된 차량을 어떻게 명의 변경을 해준다는 것인지요?

 

 

 

자가용 넘버로 변경해 준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위수탁 관리계약서 작성 등)

 

 

 

무상증여 부분도 세법에 적법한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잘못되면 나중에 질문자님만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차량을 가져오시면서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할부금은 캐피털로 처리,

 

 

 

이후에 운영(운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건이 안 되어서 캐피털이 처리가 안되는 상황이면

 

 

 

임대차가 아닌 기사직으로 다른 회사 알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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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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