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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아버지 명의의 화물차를 아들인 제가 운행하는데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25. 8. 24.

아버지 명의의 화물차를 아들인 제가 운행하는데

비공개 2025.08.18

아버지 명의(화물차+사업자)의 화물차를 아들인 제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번호판은 지입회사 번호판)

아들인 제가 아버지께 화물차를 물려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화물차에 달고 있는 영업용번호판 소유 회사에서 명의변경을 안해준다고 해서 화물차+사업자 명의는 아버지 명의로 두고 실제로 일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운임도 아버지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고 있으며 저는 지급받은 운송료 중 얼마간을 월급 개념으로 아버지께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께 받는 월급에 대해서 소득신고가 되지 않고 있다는걸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소득금액증명서류를 떼보고 알았습니다)

지금 2년정도 일을 하면서 아버지께 월급을 받아왔는데 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고 공식적으로 저는 무직 상태였던겁니다..

1. 알아본 바로는 친족 간에는 고용/산재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고용/산재보험 가입 없이 제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인 말로는 간이과세자 등록을 제가 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2. 2년여동안 일하면서 아버지께 받은 월급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신고된게 없는데 이게 탈세가 될 수 있나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안녕하세요.

=> 1. 친족 (특수관계인 등)에도 고용/산재 보험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자격을 갖추면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가입 불가)

고용 / 산재 내역이 없다면 근로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지인이 이야기하는 간이과세자는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1차적으로 아버지가 세금을 내고

또다시 질문자님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 2. 질문자님이 받은 내역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금 탈세가 될 수 있으나

부친께서 신고를 한 내역이 있으니 탈세 관련해서는 항변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ps. 질문자님은 해당 운수회사에 요청하며

기사직으로 등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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