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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차(영업용) 임대 번호판 반납에 관하여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25. 10. 2.

화물차(영업용) 임대 번호판 반납에 관하여
비공개 2025.09.23
안녕하세요 
영업용 번호판을 임대하여 3.5톤 차량으로 운수업을 하던 중
9월 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손처리 예정이며 번호판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번호판 소유의 운송사에서는 본인에게 당 번호판을 반납하기 위해서는 해당 
번호판의 보험 할증률을 100%까지 낮추는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번호판의 현재 보험료 할증율은 190%이며 9월 초 사고 이후 몇%가 될지 몰라 연락을 기다리는
상황 입니다.

해당 번호판의 반납이 지연 된다면 그 기간만큼의 번호판관리비와 보험료 또한 본인이 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운송사의 말대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p.s - 해당 번호판은 약 3년전, 보증금 500(못받는 돈인거 알고 지불 하였음)을 내고 빌린 후 
      현물출자하여 본인 차량에 달았습니다.






자동차판매 #임대번호판 #화물운송 #현물출자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안녕하세요.



=> 거의 동일한 상황들을 겪어봤는데요, 



계약기간이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계약 기간 내라고 하면 그동안의 관리비를 납부를 하는 것이 맞고요,



(1년 재연장 등의 계약기간 확인)



질문 내용에 있듯이 보험료도 100%를 만들어주어야 계약 해지가 원활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수용을 못해서 법으로 따진다고 해도 



이득 될 부분은 없을 거 같네요. 



보험료 할증 부분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번호판 회사에 문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지역 화물공제에 연락하여 차량 번호를 말씀하신 후에 



직접 문의를 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여 잘 처리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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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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