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 축 과적 관련 책임소재 질문
비공개 2025.08.13
안녕하세요.
저는 화주의 입장이고, 전국24시콜화물 어플을 사용하여
개인 화물차(5톤 축차 윙바디)를 불러 화물운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상차할때 계근대가 없어 정확한 화물무게는 모르지만
제품 무게를 계산했을 때 대충 6톤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화물기사님이 배치해주는 대로 파렛트 상차 후 출발하였습니다.
이후 화물기사님이 전화가 와서 고속도로에서 과적으로 적발되었으며,
화물 실중량이 6.8톤이 된다고 처음에 말했던 6톤보다 무거우니
과적 과태료를 물어달라고 요구해왔는데요,
축차는 6.8톤보다 훨씬 더 많이 실을 수 있지 않냐고 물으니 제가 6톤이라고 해서
축을 내리지 않고 가다가 걸렸다고 하시네요.
또한, 제가 어플 상에 축 상관없이 5톤차 전체를 설정하여 콜을 띄웠다고
(5톤 차 전체로 띄우면 중량이 최대 5.5톤만 입력 가능합니다) 그걸 걸고 넘어지시는데요,
배차 할 당시 분명 통화로 6톤 정도라고 얘기했고, 상차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녹음본은 없으나 옆에 있던 직원이 함께 들었습니다.) 1회성 콜이라 과적 강요도 아니었고, 실중량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 화주가 과태료를 변제 해 주어야 하나요?
만약 변제해 주지 않을 시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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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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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화주와 5톤기사 각각 책임을 지면 됩니다.(양벌 규정 등)
=> 내용을 보면 억울한 것은 질문자님이라 생각이 되고요,
6톤이라면 5톤축차량 배차를 할 때
카고를 배차를 했더라도 기사는 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윙바디 등은 더더욱 축을 내려야 하는 조건입니다.
글의 내용을 보면 귀책은 오히려 기사에게 있다고 보이며
이에 과태료 변제는 하지 않아도 되며
그에 따른 불이익도 없습니다.
만약 배차를 한 어플에서 향후 배차 관련한 제재가 있다면
위에 내용대로 소명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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