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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4.5톤 화물차 명의이전 관련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25. 11. 1.

 

4.5톤 화물차 명의이전 관련

비공개 2025.10.21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화물차를 아버지 명의로 돌리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 절차가 필요할까요? 아버지께 부탁받아 혼자할 수 있는건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가 되실진 모르지만

아버지,어머지는 이혼하신 상태구요

아버지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보유, 화물운송일을 하고 계시고

명의이전을 하려는 화물차는 어머니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상호엔 개인화물, 사업의 종류는 운수업, 화물이고

자동차 등록증엔 영업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번호는 그대로 가져가고 싶으시다고 하십니다.

승합, 트럭 #명의이전 #화물차 #화물차명의이전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안녕하세요.

 

 

 

=> 4.5톤이면 개별화물로서

 

 

 

준비하셔야 할 서류로는, (지역 등록 처 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소유지 관할, 시군구청 교통행정과 - 개별화물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안내를 받아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 원본

 

 

 

*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양수인)

 

 

 

* 인감도장 - (양도인 / 양수인)

 

 

 

* 인감증명서 2통 - 자동차 매도용 1통

 

 

 

* 차량 총주행거리(계기판) 확인

 

 

 

*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증 원본

 

 

 

* 기타 별도 준비서류 (이전 내용에 따라 다름)

 

 

 

 

 

=> 위에 서류로 관할 관청에 허가 신청 후,

 

 

 

대략 7일 후 허가 공문을 수령하여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 신규 영업용이면 보험 가입에 관련하여 보험 회사들이 좀 까다롭게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인수 거부도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차량 등록을 하시면서 지역별 개별화물 지부에 가입을 하실 건데

 

 

 

지부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모든 이전이 완료된 후에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며

 

(운송 사업 허가증, 차량 등록증, 신분증 등 지참)

 

 

 

모친 명의 사업자는 폐업을 하면 됩니다. (매출이 있다면 부가세 신고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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