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화물운송 계약에 대하여...
비공개 2025.10.27
화물운송에도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최소화물운송금액이 있나요?
예를들면 노동법에 있는 최저임금제도 처럼 ?
아니면, 어쩔수 없이 먹고살기 위해 화물운송 금액이 합당하지는 않지만 계약을 체결했고,
인건비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힘들어서 그러는데, 다른 방법이 없이,
손해가 발생해도 계속할 수밖에 없는건지요?
노동시장의 최저임금이 있듯이
화물운송에도 최저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합법적으로 있는지요 ?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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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답변을 드리는 시점에서
일부 대형화물 (트레일러 등)에 안전운임제가 도입되어 있지만요,
일반화물은 없는 실정입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이라면,
운송료 관련하여 다시 협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현실이라 생각되네요.
계약서 상, 계약 해지 1~3개월 전에 사전 통보 등의 내용이 있을 건데요.
그대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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