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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영업용 번호판 때문에 운행정지 처분 맞나요?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25. 11. 23.

영업용 번호판 때문에 운행정지 처분 맞나요?
딸^마^ 청^점 2025.11.04
가구설치하는 1톤 트럭 기사입니다.
최초 이 일에대해 시작할때 회사측에서는 영업용 노란 번호판은 필요없다. 우리는 배송비를 받는게 아니라 회사측에사 설치비면목으로 받는거니.무관하다 하여 시작하였고

얼마되지않아 서울 구로쪽에서 단속되어 추후 경찰서 조사까지 받고왔습니다.

그후 자택주소지가 인천계양구라서 계양경찰서 교통과에서 전화한통 받았는데

위 단속건으로 1회적발이라도 벌금형이 없고 법적으로 운행정치 처분밖에 없다는데 이것이 맞나요?
자가용 #운행정지 #영업용번호판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안녕하세요.



=> 단속 결과는 어떻게 될지 매번 달라서요,



법령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동법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는



6개월 이내에 그 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도 있습니다.





=> 과거 해당 건들을 종합해 보면 



처음 적발이면 200 ~ 5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나왔는데,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거 같고요,



운행정지보다는 벌금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화주도 양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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