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와 지입차 재계약후 회사측의 일방적 취소통보
비공개 2025.11.20
재계약을 10월 경에하였는데 회사사정이 어렵단 이유로
1월전에 그만두라고 합니다.
불법요인이 있는지, 있다면 금전적인 합의는 어느정도 가능할지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안녕하세요.
=> 물류 / 지입 / 화물 현장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내용인데요,
계약서를 열람해 보시면
양 당사자 간, 계약 해지 1개월 ~ 3개월 안에 서로 통보를 한다는
내용이 있을 건데요,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 해당 내용이 없더라도
원청업체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불법적인 요인이나 금전적인 피해 보상은 청구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 다만, 지입사, 물류회사 등과 계약을 했는데
일자리가 갑자가 없어졌다면
그에 관련된 피해 보상을 어느 정도는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계약 연장 - 계약 해지 등으로서의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정리하고 다른 일자리를 빨리 알아보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현명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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