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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회사와 지입차 재 계약후 회사측의 일방적 취소통보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25. 12. 6.

회사와 지입차 재계약후 회사측의 일방적 취소통보
비공개 2025.11.20
재계약을 10월 경에하였는데 회사사정이 어렵단 이유로
1월전에 그만두라고 합니다.

불법요인이 있는지, 있다면 금전적인 합의는 어느정도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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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eXpert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안녕하세요.



=> 물류 / 지입 / 화물 현장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내용인데요,



계약서를 열람해 보시면 



양 당사자 간, 계약 해지 1개월 ~ 3개월 안에 서로 통보를 한다는 



내용이 있을 건데요,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 해당 내용이 없더라도 



원청업체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불법적인 요인이나 금전적인 피해 보상은 청구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 다만, 지입사, 물류회사 등과 계약을 했는데 



일자리가 갑자가 없어졌다면 



그에 관련된 피해 보상을 어느 정도는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계약 연장 - 계약 해지 등으로서의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정리하고 다른 일자리를 빨리 알아보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현명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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