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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협회 소급등록 가능여부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26. 1. 28.

화물협회 소급등록 가능여부
비공개 2026.01.13
물류회사에서 10년 재직중이며 1톤 영업용 넘버 7년째 운행업무 수행하고있습니다.
화물협회에 등록이 안되어있는걸 최근에 인지하여
회사에 알렸더니 이제야 등록하려합니다.
등록시에 자료 첨부하면 7년의 경력이 소급적용 가능여부와
등록이 안된다면 회사에 보상요구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량은 회사차량입니다.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 물류 회사에 재직하면서 1톤 영업용 넘버를 7년째 운행 중이라는 말씀은,



물류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상황인지요?



아니면 운행기사 인지?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회사로부터 4대보험을 받고 있다면 인정 안 될 가망성도 있습니다.





=> 기사직이라면 회사가 협회에 취업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인데요,



누락 신고된 부분을 협회에 연락하여 문의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며



(지역 협회마다 처리가 약간씩 다를 수 있음)



(해당 영업용 넘버 관련 사업자 등록, 운행 일지, 화물 보수 교육 확인서 등 첨부)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해당 건을 가지고 



법적 강제 보상 요구를 할 수 없는 구조이며



법으로 따져 묻고자 한다면 민사로 해결을 봐야 합니다. 



(회사와 합의 등) 





참고하시고



일단 협회에 문의를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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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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