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서 개인화물차(1톤)를 이용할 때 운영비를 얼마 정도의 금액을 청구
won3**** 2026.04.30
개인화물차(1톤) 운영 용도는 하수처리장과 맨홀 펌프장 4곳을 순찰 점검하고,
채수통(수질검사하기 위한 하수물), 협착물(하수찌꺼기),
PAC(이물질 응집제 약품)를 운반하는데 상시 사용합니다.
유류비는 최소한의 실비일 뿐: 현재 받는 월 7만 원 상당의 유류비는
실제 주유비에도 못 미칠뿐더러,
차량 소모품비(타이어, 엔진오일 등)와 감가상각비를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사 초기(2023.1.1)부터 유류비 지원 전(2023년 11월 이전) 무상으로
차량 이용한 것과 유류비 외에도 '차량 이용료(임차료)' 성격의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회사에 청구 금액을 산출 좀 해주세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현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청구 금액은 조건 및 여건에 따라서 매우 다르기에
현장 실사가 없다면 금액을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 질문자님이 차량을 제공하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해당 1톤 차량에 영업용 넘버가 필요한 상황이며 (운송 등)
영업용 넘버 없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운행하다 제보 내지는 적발이 되면
질문자님과 일을 시킨 회사 모두 행정 및 과태료 처벌이 있습니다. (양벌 규정)
=> 차량 이용료를 받을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차량을 구비하여 질문자님이 운영을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며
질문자님이 차량 이용료 등을 청구한다면,
안 좋게 생각하면 업체에서 자가용유상운송 신고 등으로
협박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의 여건이 어떤 여건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비용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 전에 이미 불법이므로 운행을 멈추시고
회사가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을 하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해당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한 과정에서
자가용유상운송 등의 명목 등으로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험처리가 안 될 소지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내 용 정 리
| 구 분 | 내 용 | 설 명 | 참 고 사 항 |
| 개인 화물차 업무 사용 | 주의 필요 | 업무용 지속 운행 시 기준 확인 필요 | 운송 형태 중요 |
| 유류비 지원 | 실비 개념 | 실제 차량 유지비와 차이 발생 가능 | 소모품·감가상각 별도 |
| 차량 이용료 청구 | 조건 따라 다름 | 현장 상황 따라 기준 상이 | 단순 산정 어려움 |
| 영업용 넘버 여부 | 확인 필요 | 운송 형태에 따라 적용 가능성 존재 | 사전 검토 중요 |
| 자가용 유상운송 | 제한 가능성 있음 | 적발 시 행정 조치 가능 | 회사·운전자 모두 해당 가능 |
| 회사 차량 운영 | 일반적 운영 방식 | 회사 차량으로 업무 진행 사례 많음 | 관리 책임 명확 |
| 보험 처리 | 확인 필요 | 업무 중 사고 시 조건 검토 필요 | 보험사 기준 차이 가능 |
*한 줄 정 리
개인 화물차를 회사 업무에 지속 사용하면 자가용 유상운송 및 보험 기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입차 상담 관련 내용은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ro6270/224276214756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가능 여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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