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입사기 의심
비공개 2026.05.07
알바몬에서 택배배달 알바 공고를 보고 5월 4일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보다는 일하는 방법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름, 생년월일, 주소 그 외 여러 가지 항목에 인지하였습니다 기재,
마지막에 계약금 ~~만원을 입금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단말기가 고장 났다는 이유로 당일 결제가 안 되어 휴일이 지난
오늘 5월 6일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보여주면 온라인으로 결제를 한다 하였는데
다행이 온라인 결제가 안되는 카드라 아직 카드 결제는 하지 않았는데
지나고 나니 계약서 원본을 모두 회사 측에서 가지고 있고 등기로 보내준다 하여
받지 않은 점이 찝찝합니다
등기로 계약서 보낸다, 계약금을 받는다 이 두 가지가 지입사기 흔한 수법이라 하여
걱정이 됩니다
1. 계약서를 썼으면 사기가 의심돼도 무조건 계약금을 내거나,
계약 내용 진행하지 않을 시 무조건 위약금을 내야만 하나요?
2. 사실 많이 의심이 가지만 아직 사기당한 사실은 없어 오히려 계약 파기가
순조롭게 될지 걱정입니다 계약 파기를 문자 전송으로도 진행할 수 있나요?
3. 만약 계약 파기 통보를 한 후에 회사 측에서 위약금 이야기를 한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계약서가 없어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위약금 내용은
없던 것 같긴 합니다
4. 회사 측에서 이미 임대차량 계약을 진행 중일지 걱정입니다
-대출계약, 캐피털 조회 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교부받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운전면허 사본은 복사하여 회사 측에서 가져갔습니다
-지금 새벽시간대이기도 하고 섣불리 문자하는 건 위험할까 걱정되어
아직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상황이며 아침에는 답변 글을 참고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표한 문자를 보낼 생각 중입니다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현업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아직 돈을 보내지 않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결제 미 진행)
=> 1. 돈을 보내지 않았으니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며
위약금 등은 없습니다.
=> 2. 담당자에게 문자로 하지 않겠다고 전달해도 무관합니다.
(계약해지 의사 밝힘)
=> 3. 해당 계약에서 계약의 성립은 돈(인수금 등)의 입금이 우선이며
계약의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약금 등의 의무는 없습니다.
=> 4. 임대 차량이라고 해도 - 만약 차량을 보낸다고 해도
인수거부를 하면 됩니다.
질문에 언급한 상황이 전체적인 부분이라면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시고 끝내셔도 무관합니다.
만약 위약금 내지는 여타 다른 비용을 요구한다면
소송을 제기하라도 해도 될 거 같네요.
질문자님의 귀책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ps1.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을 보내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ps2. 택배에 관심이 있다면
기사직을 해보고 난 뒤에 실제 차량을 구매해도 늦지 않으며
금전적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 용 정 리
| 항 목 | 내 용 |
| 현재 상황 |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미입금 상태 |
| 계약 성립 여부 | 계약 성립 안됨 |
| 위약금 여부 | 위약금 없음 |
| 계약해지 방법 | 문자 통보 가능 |
| 차량 계약 진행 시 | 차량 보내도 인수 거부 가능 |
| 계약서 원본 | 미교부 상태 확인 필요 |
| 추가 비용 요구 | 응할 의무 없음 |
| 현실적인 조언 | 기사직 경험 후 차량 구매 추천 |
*한 줄 정 리
계약금 미입금 상태라면 계약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계약해지 가능하며
위약금 의무도 없습니다.

지입차 상담 관련 내용은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ro6270/22422740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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