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tomire(goto****)
http://cafe.naver.com/jiibguide/308013
지입초보입니다..
지입을 하며 세금신고도 해야 한다는데 월대로 받고 있으니 월대와 유류비를 부가세와
분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야 한다고 하며 이때 받은 월대와 유류비 세금계산서중
월대에 대한 부가세만 모았다가 신고하고 차량관련 사용 비용이 있다면 그에대한 부가세만
합산하여 빼고 신고하면 된다고 배웠읍니다.
제대로 배운건지 확인부탁드리고 맞는다면 질문은 차량외(식품구매,식대외 본인 카드로 사용한
비용)비용에 대한 부가세는 포함할 수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부가세신고는 어찌하고 소득신고는 어찌해야하는지...소득세는 보통 얼마나 나오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murf
차량관련 비용만 가능합니다 식대나 부식구매는 할수 없어요 개인 통신비 부과세 가능하며 개인사무실이 있을경우 가전제품 구매 부과세 가능하다고 국세청에서 말해줬어요 종세는 차량톤수별로 다른지 모르겠네요 전4.5톤인데 종세 신고해도 돈낸적 없어요 매출이 많다면 달라지겠죠
홈텍스로 하시면 편합니다 6개월마다 확정신고하니 6개월치 매출(월대)매입(유류/차량수리등)자료 가지고 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세는 5월에 나오구요
바이크제로(pro6****)
카페매니저
09:48
안녕하세요.
지입차가이드 카페 매니저 바이크제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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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전글을 보니 운수회사와 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부가세는 대부분 운수회사에서 처리해줍니다.
참고로 무제로 운행할 경우,
주유대금 및 정비대금은 부가세 환급 받으시면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조건)
매출이 많아 기장이라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한,
이 외에 다른 부분은 지출내역으로 인정받기는 힘듭니다.
소득세는 차주별 내용이 다르며 가족공제등 공제내역에 따라서 납부금액이 산정되는데
부담되는 수준의 금액은 아닙니다.
소득세 신고 방법은 게시글을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와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출처] 부가세신고요령에 대해서입니다. (지입차가이드) |작성자 gotom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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