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rada****)
http://cafe.naver.com/jiibguide/36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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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차분이라 상사에서 차량을 구매해야하는데 부가세환급문제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오천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하는데 상사에서 2천만원만 끊어준다고합니다
차량이 2015년 7월식인데 이렇게 적게 끊어줘도되나요?
그리고 부가세를 환급받고 일하다가 나중에 다른분에게 제 차량을 팔게되면 감가상각해서 계산서를 끊어줘야하나요?
아니면 아예 안끊어줘도 문제가 되지않는건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푸른물류(jin1****)
계산서 발행은 상사 기준으로 보통 그렇게 합니다
계산서 발행은 계산서 발행금액의 금액만큼 구입자가 별도 지급하고
나중에 다시 구매자가 환급을 받습니다
단 세금계산서 발행시 차주분이 세금 계산서 발행 금액에 별도 지급했을 경우 환급을 받게됩니다.
이런 부분은 꼭 계약전 매매상사와 의논도 좋지만
운송사와 차주분과 의사 소통이 중요한 부분으로 의논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 이런 부분에 있어 다소 분쟁에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질문내용 / 그리고 부가세를 환급받고 일하다가 나중에 다른분에게 제 차량을 팔게되면 감가상각해서 계산서를 끊어줘야하나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매매하면 전 차주분이 → 후임 차주분 한테 계산서 발행합니다
(감가 기준 적용하여 계산서 발행 합니다)
통상적으로 영업용 지입차량은
운송사에서 지급 받었으면 알아서 넣고 빼고 합니다
하지만 차주분이 받은게 있으면 전차주 / 후임차주 계산서 발행 주고/받고 합니다
바이크제로(pro6****)
카페매니저
푸른물류님 답변 참고하시구요,
과표에 나와있는 금액으로 진행을 하는거 같습니다.
[출처] 지입차 상사구매시 부가세환급에 대해서.. (지입차가이드) |작성자 이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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