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초보입니다.
지입 시작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입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서나 차량 관련해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에 보면 전액할부라 해서 만약 24개월 할부로 진행하고 있는데 건강등의 문제 또는 개인 사정에 의해 관두게 되면 할부는 어떻게 되면 손실되는 액은 대략 초기 투입금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선배님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카페 글에 보면 1톤 하다가 2.5톤 또는 3.5톤으로 할부 끝나고 갈아타기등을 하시는 것 같은데
초기 5000짜리를 전액 현금 또는 할부로 하다가 중간에 스톱되는 경우에 대해 어떻게 대처 또는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경험자가 아니면 어렵기에 왕초보로써 선배님의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안전 운행하세요 꾸벅
- 2014/04/29 23:14
그런경우가 생기면 안되겠지만
어쩔수없는 경우라면
1. 운수사에 이야기해 다시 분양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 지입일이 말그대로 매출이 나온다면 운수사에서는 처음분양시킨 금액으로 분양을 시키겠죠.
님이 분양받은 금액 전액다 윈하면 더 올려 분양을쳐서 이익금을 남기겠죠. 새로 들어오는 차주만 억울한것도 모르고 일하게됩니다.
2. 분양자가 나타나지 않고 일은 할수없는 사항이라면 분양금액은 계속내려갑니다. 손해가 많죠.
기사를 채용해 돌려도됩니다.
그러니 분양을 한다해도 계속일을 하시면서 넘기세요. 솔직히 까 놓고 얘기헤서,,,차 하루이틀사이에 안팔림니다...돈 날린다고 보시면 될듯..지입의 단점이죠..대부분 생각 안하시는분들 많더라고요..24개월할부..다 날리시고..할부 갚아야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하는 군요. 다음 타자 못 구하면 모든 책임을 본인 몫이네요. ㅠㅠㅠ
[출처] 지입차 운행 6개월후 (지입차가이드) |작성자 운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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