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28일 14시경, 커피숍 주차장에서 차량 충격 후 도주
=> 블랙박스 영상 확인 후, 12월 29일 11시 30분경 관할 고양 경찰서 교통계 - 주차장 뺑소니 신고
=> 신고 후 2시간 만에 가해 운전자 경찰 출두, 협의 인정 (가해자 50대 아줌마)
다만, 본인은 사고 야기 후, 도주한 것이 아닌 연락처를 남기려고 차량 안에 필기도구가 찾았으나 없어
필기도구를 찾으러 간 사이 피해 차량이 없어져 보험 회사에 신고만 한 상태라 주장.
그렇다면 커피숍에 이야기를 해놓았으면 될 것을 앞뒤가 안 맞고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를 어떻게 찾나?
보험회사가 경찰인가?
또한 피해 차량에 앞유리에는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확인도 안 하고 도주한 정황은 블랙박스가 이야기해줌.
예상컨대 차량을 가격 후, 도주했다가 신고가 우려되 다시 되돌아왔으나 차량이 없어 조치 아닌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과태료 20만 원, 벌점 25점을 피하려는 수작으로 밖에는 안 보임.
=> 12월 30일 오전, 차량을 공업사에 입고하여 뒷 범퍼 교체 - 렌터카 이용
'삶과 여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후방카메라 (0) | 2018.01.01 |
---|---|
2018년 첫 신문 (경향) (0) | 2018.01.01 |
오늘 저녁은...... (0) | 2017.12.30 |
인실좆 - 인생은 실전이야 좆만아 (0) | 2017.12.29 |
층간 소음 (0) | 2017.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