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동차 현물출자에 대한 소유권 질문드립니다.
질문 화물차동차 현물출자에 대한 소유권 질문드립니다. A라는 사람이 화물차량을 캐피탈로 구입하고, 영업용 임대넘버를 사용한다면, 운송법인에 영업용번호판을 부착받아 , 위수탁 계약을 하고, 현물출자를 하는 순서로 알고있습니다. (위수탁계약을 하고, 사업자를 내고, 유가보조카드도 발급받았습니다)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어떠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차량운행을 못한다고 할시,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의 차량을 캐피탈승계로 받아오는 경우가 아닌, 할부이행각서등 그대로 명의는 A로 되잇으나, B가 캐피탈 할부금을 내면서 운행을 하는 조건으로 차량운행을 한다면, 보통의 번호판을 부착해준 법인해서는 위수탁계약을 B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도, 바꿔주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곤) 그럼 위수탁계약도 A 현물출자도..
2024.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