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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차 개별화물사업 허가관련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2. 1.


우와와와와우와(haey****)


http://cafe.naver.com/jiibguide/520486  

안녕하세요

지입차 개별화물운송사업자 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1995년부터 차를가지고있었고 

2002년 a운수업체 지입차등록되었는데

중간에사정이생겨 사업자를 배우자로 변경하였다가

2005년 본인으로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러고 2007년 b운수회사로 지입차등록이되었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혹시 개별사업자로 허가가 가능할까요?

2004년기준 해당회사등록되어있어야한다는 말도 있던데 ,,, 혹시지금상황에서신청가능할지 여쭈어봅니다

중요한 사안이라잘부탁드립니다!!

아 혹시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도 어떤것이있는지 부탁드립니다!!



gmlwhd9904

굉장히 아까운 케이스 이시네요...ㅜㅜ




바이크제로(pro6****)


안녕하세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개별 전환은 안되는 조건이며 


계약 당사자가 2004년 1월 20일 이전에 위수탁을 맺고 지금껏 운영을 해야 전환 가능합니다.

[출처] 지입차 개별화물사업 허가관련 (지입차가이드) |작성자 우와와와와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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