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업용 지식in

화물복지카드 발급조건 궁금합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2. 1.

화물복지카드 발급조건 궁금합니다.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안녕하세요
최근 식육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입니다.
15년에 화물운송 자격증 취득 하였고,
흰색번호판 1t 냉장탑차가 있는데
발급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이크제로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


결론만 말씀드리면 발급이 안되며,

참고로 발급 조건으로는 

화물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에 사업자 등록이 돼야 화물 복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참고하세요.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http://blog.naver.com/pro6270




☞ 물류 컨설팅    
 
☞ 화물 운송 문의   
 
☞ 지입차 문의 및 상담   
 
☞ 개별용달/개별화물상담   
 
☞ 법인넘버/운수면허권    
 
☞ 카톡id : pro6270   
 
☞ 010 3392 4001


'영업용 지식i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입차 개별화물사업 허가관련   (0) 2018.02.01
지입 화물 편의점 질문합니다  (0) 2018.02.01
화물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0) 2018.02.01
어떻게 해야 되나요   (0) 2018.02.01
지입차 피해  (0) 2018.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