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제로님
남편이40일전사망하였어요
총1억6천5백인수함 (차량비 +넘버비+일자리 권리금)트레일러
캐피탈1억4천만원대출+전차주 통장에 2천5백송금
물류지입차주로 2달정도 일하다가 사망하여 차량을 매도하기로하고 (1천3백DC)새차주님께1억5천2백에 매매하기로하였어요
근데 몇일후 운수쪽에서 새차주님께 번호판을 임대못해준다는연락을받았어요
즉 저희남편과 계약당시번호임대비를1500백만받았다고 2000만원을 더줘야지만 다른차주분에게 넘버를 넘거주겠다고 하네요
남편이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저는아는것이없었고
남편과의 계약에는 작성한서류가 없는상황이네요
운수 운송회사 양측 모두 너무말이 달라요
결국 제가 피해를 덜보는 방법은 2천만원을 주고 빨리해결하는것이 나을것같아서 운수회사와약속을하고 새차주님께 매도함
번호판임대비가 소멸되는지도 몰랐어요
새차주님과 저와 운수회사서류담당자 3명이 운송회사에서 만나 계약을하였는데 열장정도되는 계약서류를 작성하시더라구요
저는 그냥 차량키만 드린것이 다였고 남편명의로 이전되는것이없는것이 이상하네요
처음부터 남편과의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 아닌것같았어요
몇일뒤 운수회사에전화를하여 경리분께 남편과의 위.수탁관리계약서가있냐고 물으니 있다고하네요
경리분께부탁하여 2장(한부)를 팩스로전달받았어요
갑과을 한부씩 교부되는걸로아는데 집에는 위수탁계약서가없음
제가현재 수집한서류는 현물출자등록이안된 차량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캐피탈에서나간출금내역서 계좌이체송금확인서
위수탁관리계약서가 전부인데 제가 주기로한2천만을 운수회사에 줘야되는지모르겠어요
전 차주 명의에통장에 인수금이 모두 입금확인은되는데
전차주분을 상대로 소송을걸어야되는지 궁금도하네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저와아들은 너무힘든데 채무문제로 더한번 힘이들어요
계약종료전에 피해를 보는쪽은 '을' 이라는걸 지금은저도알아요
하지만 약두달 차량을 운행하였고 처음부터 남편과의계약은
정상적인계약이아닌것같은데 무슨방법이없을까요?
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은 예약하였지만 지금도 너무답답하여 바이크제로님께 글을쓰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