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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어떻게 해야 되나요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2. 1.

pro6270님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질문

어떻게 해야 되나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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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제로님
남편이40일전사망하였어요 
총1억6천5백인수함 (차량비 +넘버비+일자리 권리금)트레일러
캐피탈1억4천만원대출+전차주 통장에 2천5백송금
물류지입차주로 2달정도 일하다가 사망하여 차량을 매도하기로하고 (1천3백DC)새차주님께1억5천2백에 매매하기로하였어요

근데 몇일후 운수쪽에서 새차주님께 번호판을 임대못해준다는연락을받았어요
즉 저희남편과 계약당시번호임대비를1500백만받았다고 2000만원을 더줘야지만 다른차주분에게 넘버를 넘거주겠다고 하네요 
남편이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저는아는것이없었고 
남편과의 계약에는 작성한서류가 없는상황이네요
운수 운송회사 양측 모두 너무말이 달라요 

결국 제가 피해를 덜보는 방법은 2천만원을 주고 빨리해결하는것이 나을것같아서 운수회사와약속을하고 새차주님께 매도함
번호판임대비가 소멸되는지도 몰랐어요

새차주님과 저와 운수회사서류담당자 3명이 운송회사에서 만나 계약을하였는데 열장정도되는 계약서류를 작성하시더라구요
저는 그냥 차량키만 드린것이 다였고 남편명의로 이전되는것이없는것이 이상하네요

처음부터 남편과의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 아닌것같았어요

몇일뒤 운수회사에전화를하여 경리분께 남편과의 위.수탁관리계약서가있냐고 물으니 있다고하네요 
경리분께부탁하여 2장(한부)를 팩스로전달받았어요
갑과을 한부씩 교부되는걸로아는데 집에는 위수탁계약서가없음

제가현재 수집한서류는 현물출자등록이안된 차량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캐피탈에서나간출금내역서 계좌이체송금확인서 
위수탁관리계약서가 전부인데 제가 주기로한2천만을 운수회사에 줘야되는지모르겠어요
전 차주 명의에통장에 인수금이 모두 입금확인은되는데 
전차주분을 상대로 소송을걸어야되는지 궁금도하네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저와아들은 너무힘든데 채무문제로 더한번 힘이들어요 

계약종료전에 피해를 보는쪽은 '을' 이라는걸 지금은저도알아요
하지만 약두달 차량을 운행하였고 처음부터 남편과의계약은 
정상적인계약이아닌것같은데 무슨방법이없을까요?
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은 예약하였지만 지금도 너무답답하여 바이크제로님께 글을쓰네요ㅠㅠ
답변

바이크제로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


힘든 상황에 힘내시길 바라며,

해당 사안은 고인이 되신 남편분께서 최초 차량을 계약하실 때 

임대 넘버를 부착하고 일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글에 언급한 내용을 보니 

새로운 차주가 변경되는 과정에 넘버를 보유한 운수회사에서 임대 번호판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넘버를 보유한 운수회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내용으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질문자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은 재 임대를 하는 것이기에 금액적인 부분에서 절충을

해달라고 하는 것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답변으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 텐데,

해당 질문 마무리 후, (채택 등) 저에게 쪽지로 연락처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http://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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