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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차 피해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2. 1.

지입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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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초에 알선업체 통해  지입차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알선소에서 당사 차량이라며 소개료300만원 이고  차량소지자 또는 구매자 구인광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차량을 가지고 있지않아 차량을 구입 해야했으며 차량 구입전 운송업체 (월급주는곳) 사장 면접이 우선이라며 면접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후 사장면접이후 차량투입 시기에 맞춰 2.5톤 중고차를 구매 하였고

이후에 들어간다는 날짜에 들어가지 못하고 업체간에 문제가 있다면서 한주한주 기다리다 보니 시간만 보내고 아무련 일도 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벌써 4달이 다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득없이 할부금만 나가고 있습니다 ㅜ ㅜ

매번 성사된다는 문자와 전화에 기다리다 도저히 생활이 되지 않아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일 시작전에 줬던

소개비300 만원은 돌려받았는데 차는 정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알아지만 지금 저 말고도 다른 기사도 저같은 사항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업체 말만 믿고 사장면답이후 차량을 구매 했지만 계약서를 아무도 적지를 않아습니다

저말고 다른분은 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니 일들어 갈때 작성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6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 인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포함해서 4명이 이런사항입니다 이런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가요...

지금 타격이 많습니다 .. 아무런 수입도 없이 차량 할부만 내다보니 .. 

 

 

 

답변

바이크제로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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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만 보아서는,

지입차량 계약 특성상 실제 투입이 돼야 일자리가 생성되기에 투입이 미뤄지는 상황에 

소개비로 줬던 30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실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차량을 구입할때 상황과 

현재 영업용 넘버를 부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 두 가지 상황에 해당 알선업체에서 관여를 했거나 

해당 알선업체에 차량 구입자금 입금 및 서류 대행 등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만약 위에 상황이 아니고 단순히 소개비만 받았다 일이 진행이 안돼 다시 환불을 해줬다면 

이를 가지고 따져 물을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더 큰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을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내용을 정리하여 1 : 1 질문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http://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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