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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용달화물 사업자등록 구비서류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2. 12.
질문

용달화물 사업자등록 구비서류 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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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요 필요한 서류는 뭐뭐 있나요?? 아빠가 대신 좀 알아봐달라 하시네요
2번째 답변
답변

바이크제로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254
2018.02.12. 09:57
프로필 페이지 이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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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용달의 이전 및 보험, 사업자 등록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과 영업용 넘버가 구입 & 준비되었다면 이전을 시작하시면 되는데  

영업용 등록은 사업권 양도 양수 절차가 있는데 약간은 복잡할 수 있으며 

허가까지의 소요시기는 대략 2주 정도 걸립니다.



=> 질문자님께서 이전을 직접 하려면 거주지 시/구청 교통행정과 - 개별 용달 담당자를 찾아 방문하여 

이전 절차 및 필요 서류를 안내받아 진행하시면 되며 이전 절차 및 서류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행료는 25 ~ 35만 원이 보편적인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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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셔야 할 서류로는, (지역 등록 처 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 원본

*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양수인)

* 인감도장 - (양도인 / 양수인)

* 인감증명서 2통 - 자동차 매도용 1통

* 차량 총주행거리(계기판) 확인

*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증 원본

* 기타 별도 준비서류 (이전 내용에 따라 다름)
 


=> 위에 서류로 관할 관청에 허가 신청 후, 

대략 7일 후 허가 공문을 수령하여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 신규 영업용이면 보험 가입에 관련하여 보험 회사들이 좀 까다로롭게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인수 거부도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용달 등록을 하시면서 지역별 용달 지부에 가입을 하실 건데 개별 용달 - 지부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모든 이전이 완료된 후에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며 
(운송 사업 허가증, 차량 등록증, 신분증 등 지참)

신차일 경우 부가세 환급 관련해서는 영업 사원과 상의해 보시면 됩니다.



=> 추후 세금 환급 및 처리에 있어 간이과세보다는 일반 과세로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추후 더 궁금한 사항은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http://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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