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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복지카드(유류카드) 질문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2. 13.
질문

화물복지카드(유류카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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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운전하는일이니 의무적으로 생성 후
사용을 하다보니 
주유소에서 5만원을 주유했단 가정하에

문자가 날아옵니다

oo주유소

보조금 00000원
잔여리터ooo

잔여리터는 알겠는데

보조금은뭐죠?

주유 금액에따라 보조금도 다르던데

그래서 전체적인 카드 사용 내역으로
금액을봐도 할인이되었다던지해서
잔액을 보니
보조금의 이득을 못찾았습니다

뭔가요?


그리고 제가 사정이있어서 유류카드를 늦게만들어서
체크카드로 일반 주유를 하고다니니까

다른기사가

그러니까 기름값이많이나오지
유류카드쓰면 차이엄청나 라고 하는데

5만원주유하면 똑같이 5만원 긁히던데 

설명좀요ㅠ
답변

바이크제로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


=> 보조금은 리터당 할인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345.54원)

주유한 리터마다 345.54원이 할인되어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차종별 상한 리터 존재)

예를 들어 리터당 1.450원을 10리터 주유해서 결제 금액이 14.500원이라면 

실제 청구되는 금액은 11.046원이며 

할인된 3.454원 가량이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 카드 내역서에 내용 표시 / 해당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면 사용량과 할인량 안내해 줌)



=> 현장에서 결제를 하면 카드 전표에는 할인 금액이 대부분 표시되지 않고 

카드 청구서에 사용량과 할인되는 금액 등이 표시됩니다.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http://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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