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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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사이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택배 분양 차량을 계약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전에 기회가 되어 비슷한 내용의 계약서를 열람해 본 적이 있었는데
계약 내용을 보니 지입차량 계약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근로 계약서도 아닌,
개인 사업자의 계약이었습니다.
=> 아마 질문자님도 위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으로 생각되는데,
개인사업자 형태의 계약이므로 노동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지금의 상황에서는 계약의 무효화나 손해 없이 차량을 정리하는 방법은 없으며
분양을 한 곳에서는 본인들 위주의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만들어진 계약서 일 겁니다.
=> 해당 차량을 분양한 회사에 법적으로 따져 물을 수 있는 부분은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을
분양한 점을 들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과태료를 맞는다고 해도 질문자님 손해 금액을 생각하면
미비한 금액입니다.
=> 현재로서는 손해가 많이 생긴다고 예상됩니다.
친구분이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고 했는데 법률적인 자문을 많이 받아 보시고
인터넷에 "지입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를 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많은데 주위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단 선임부터 받고 보자는 식이 많아 신뢰는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소송 비용과 차량 정리 비용등을 냉정하게 검토하여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태에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참고하시고 진행상 더 궁금한 내용은 다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