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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정리하자면.. (자가용 넘버 택배 분양 관련)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2. 13.

pro6270님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

질문

정리하자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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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난달 15일에 택배사 연결해 준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하루정도 제가 맡은 구역을 인수인계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수탁계약서 작성한 상태이구요, 2월 12일인 오늘 케피탈 사에 전화해서 상환할 금액을 들어보니 약 2900만원 돈이더군요..
처음 해보는 경험이고 여러 정보를 모른 상태에서 섣불리 내린 결정이었고 방법을 찾고자 하던 차에 여기에 남겼습니다... 답변을 받으시는 분의 입장에서 강매가 아닐수도, 다소 자극적인 단어였다면 죄송하구요..
제가 취한 행동은 현재 이렇습니다.

1. 로펌에 있는 친구 변호사에게 연락한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라 그래서 신고를 넣었고, 23일에 조사를 받습니다. (계약서 확인한 후 취한 조치입니다.)

2. 매니저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려고 하고 있으나, 바쁜지
전화를 피하는 건지 연락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사에 전화한 결과, 본인 차니 본인이 양도자 구해서 진행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내일 아는 법무사 분에게 상담을 요청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물론 ‘손해 없는 계약의 무효화’ 이지만 그것이 힘들 것 같습니다만.. 검색을 하다보니 이 방면으로 잘 아시는 것 같아 여쭙고, 도움 요청합니다..
꿈이 있는 청년의 인생 살리는 셈 치고..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계약서 상에 집 근처 배송지에서 근무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집 근처에서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영업용 넘버를 부착하지 않고 차량을 받았습니다.
알바사이트 상에 나온 공고와 현장에서 현직자들의 이야기가 상이했습니다.
이 점들이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무효화나 손해 없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 답답합니다..
답변

바이크제로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


=> 요사이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택배 분양 차량을 계약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전에 기회가 되어 비슷한 내용의 계약서를 열람해 본 적이 있었는데 

계약 내용을 보니 지입차량 계약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근로 계약서도 아닌,

개인 사업자의 계약이었습니다.




=> 아마 질문자님도 위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으로 생각되는데,

개인사업자 형태의 계약이므로 노동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지금의 상황에서는 계약의 무효화나 손해 없이 차량을 정리하는 방법은 없으며

분양을 한 곳에서는 본인들 위주의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만들어진 계약서 일 겁니다.



=> 해당 차량을 분양한 회사에 법적으로 따져 물을 수 있는 부분은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을 

분양한 점을 들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과태료를 맞는다고 해도 질문자님 손해 금액을 생각하면

미비한 금액입니다.




=> 현재로서는 손해가 많이 생긴다고 예상됩니다.

친구분이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고 했는데 법률적인 자문을 많이 받아 보시고 

인터넷에 "지입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를 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많은데 주위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단 선임부터 받고 보자는 식이 많아 신뢰는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소송 비용과 차량 정리 비용등을 냉정하게 검토하여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태에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참고하시고 진행상 더 궁금한 내용은 다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http://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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