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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입 넘버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물류사에서 14톤 넘버를 구입해서 명의는 물류사 명의로 되어있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2. 14.

pro6270님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입 넘버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물류사에서 14톤 넘버를 구입해서 명의는 물류사 명의로 되어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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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입 넘버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물류사에서 14톤 넘버를 구입해서 명의는 물류사 명의로 되어있고 넘버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은 저한테 있다고 계약서를 썻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답변

바이크제로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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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질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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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관리 계약서상의 내용 확인 및 해당 운수회사 인감이 찍혀 있다면 추후 문제가 없겠으나

원칙으로 따지자면 법인 번호판은 운수 법인만 소유가 가능하기에 

법적으로 완벽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상 내용을 첨언하자면,



=> 경기 **** 에 (번호판) 대한 모든 권리 및 권한은 계약서 상, "을"인 차주 ***에게 있다.


=> 차주 ***가 해당 넘버를 다른 운수회사에 양도 및 매각, 기타 사유가 발생 시, 

넘버 명의자로 되어 있는 운수회사에서는 관여해서는 안된다.
 


위에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각서 내지는 공증을 받아두면 더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http://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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