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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차량 번호 이전 문의 드려요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2. 14.
질문

지입차량 번호 이전 문의 드려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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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20년간 지입차량 운송업을 종사하시고 올해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차량을 팔려고 하는데 운수회사에서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차량 인수를 거부하여 다른

 

운수회사에 팔려고 하니 기존 운수회사에서 500만월을 주면 서류(?어떤 서류 인지 잘모르겠습니다.)를 주겠다고 합니다.

 

1. 2004년 1월 20일 이전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 운수회사에서 서류(?)를 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을 까요?

 

2.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면 변호사 선임 없이 개인이 할 수 없을 까요? 할수 있다면 절차 및 구비 서류가 무엇이 있을 까요?

 

3. 아버지는 2월 말까지만 근무 후 퇴직 하기로 하였는데 지입차량 넘버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운수회사에서는 지입료 22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 퇴직하고도 지입료를 줘야 하나요?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시고 저도 이쪽 업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질문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고민을  동료 4분이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라 소송 실익이 있을 시,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20년 이상 재직하시던 업계를 떠나시면서 까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셔서 속상하네요.

 

고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바이크제로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

1 : 1 질문 감사드립니다.


===================



=> 2004년 1월 20일 이전에 해당 운수회사와 위수탁 관리 계약서를 체결하고 

지금까지 운행을 하고 있다면 개별화물로 전환 조건이 가능하며,

개별화물로 전환을 한 뒤에 넘버를 매각하는 절차를 밟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운수회사에서 이야기하는 500만 원은 개별화물로 전환하는데 있어 

서류비(?) 등으로 받으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상적인 방법 및 절차가 아닙니다.




=> 해당 건은 변호사를 통한 민사 진행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운수회사 관할 시/구청 교통행정과 내지는 운수지도과에 방문하셔서 해당 내용을 말씀 & 상담하시면

절차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셔서 잘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http://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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