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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제가 택배일할려고 기아 1톤탑차를 샀는데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2. 15.
질문

제가 택배일할려고 기아 1톤탑차를 삿는데

프로필이미지rkdl****

제가 택배일을 할려고 봉고1톤 탑차를 삿습니다 
차령 가격은 1600만원인데 여기에 뒤에 특장으로 탑을 장착해서 1000만원정도 취득세 이전비 보험비 해서 2800만원을 주고 삿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만약에 바로 차를 팔려면 감가가 잇다고 해도 2000만원 정도는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1600만원 정도 받을수있나요? 그러니깐 특장이랑 합치면 2800이니깐 거기서 감가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순수 차값 1600에서 이루어지는 궁금하네요 참고로 주행거리는 300km도 채 안됫구요 사고 이력없습니다 완전 새차 입니다
답변

바이크제로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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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차량 값이 1.600만 원인데 

여기에 특장 및 부대비용 (취득세, 보험 등등)까지 합해서 1.000만 원이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중고차량으로 정리를 하는 조건이라면, 


=> 1.600만 원에서 감가를 하는 것이며 특장 및 부대비용 등은 적용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 특히 특장 (일반 탑)은 구매자가 필요로 하면 조금이라도 값을 더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고 매매상에서는 대개 카고 값으로 매입을 하는 실정입니다.  



=> 최초 차량을 구입했을 때 부가세를 환급받았다면 부가세도 다시 끊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http://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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