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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넘버값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2. 24.
질문

지입넘버값

프로필이미지tong****

26톤카고차랑을1월말에구입하고기사를못구해서한번도운행을못했습니다~캐피탈은8500냈구요~기존에운행하던회사라넘버비싸게600줬는데~운행못하는사정얘기하면받을수있나요?캐피탈은3개월은돈을지불해야차량은팔수있다고했는데~살사람있으면지금팔아도되는건가요?
답변

바이크제로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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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운행하던회사라넘버비싸게600줬는데~운행못하는사정얘기하면받을수있나요?


=> 넘버 값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임대 넘버를 부착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은 조건에서는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며,


=> 일자리와 함께 분양을 받았다고 해도 계약서에 계약 해지를 하면 넘버 값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없다면 이 또한 돌려받기 힘듭니다.




캐피탈은3개월은돈을지불해야차량은팔수있다고했는데~
살사람있으면지금팔아도되는건가요?


=> 캐피털에 3개월 돈을 지불해야 하는 조건은 3개월 연체를 하셨다는 말씀인지?

유예 할부 기간이어서 그런 것인지는 정확히 알아보시고요,

현재 캐피털 진행중에 캐피털 해지 및 차량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면 중도 상환 수수료도 있을 겁니다.


=> 중고차량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캐피털 외 다른 문제가 없다면 

넘버를 부착하고 있는 운수회사에 통보 후 개인 및 매매상에 중고차량으로 바로 팔수 있으며

부가세는 매매금액만큼 내려주셔야 합니다. (운수회사에 영업용 넘버 반납)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http://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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