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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차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3. 3.
질문

화물차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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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리게 됬습니다 . 혹시 아시는분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개인사업을 낮에 하고있습니다.(오후 1시 ~ 오후 10시까지)


개인사업이 금전적으로 힘이 들어서 투잡을 생각하고 밤에 일할수있는 일을 찾다보니


구인구직을 통해서 12월 말쯤에 화물업체랑 새벽(0시~)부터 편의점 배송을 하는 조건으로

3.5톤 냉탑차를 구매하게 됬습니다.


문제는 새벽에 일하는 조건이 낮에 편의점 물건을 받아와야 한다는 조건을 차를 구매하고 뒤늦게

알려줬습니다.


화물업체에서는 2개월동안 자리를 알아보고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면서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현재 2개월 동안 일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값은 캐피탈을 통해서 계속 나가는 상황입니다.


질문1. 화물차를 다시 전액 환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2. 화물업체에 2개월치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바이크제로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


=> 해당 운수회사 내지는 분양을 했던 담당자에게 질문자님의 피해 상황과 사실을 알리고 
(전화 녹취 및 내용증명)

전액 환불 및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서 마무리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 위수탁 관리 계약서 작성 및 질문자님 명의로 캐피털을 받았다는 이유로 

전액 환불 및 손해배상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제까지의 모든 자료 및 증거를 수집하여 법으로 따져 묻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의 방문하여 무료 상담 => 법무사 => 변호사의 순으로 알아보시고 

인터넷에 "지입 사기 전문 변호사" 등으로 광고를 하는 사람들은 일단 "선임" 을 하고 보자는 식이 많아 

신뢰가 없다고 보이며,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알아보거나 안되면 사건이 발생한 관할 지역의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알아보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http://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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