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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차량 영업용 번호값 관련 문의 드립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3. 3.
질문

화물차량 영업용 번호값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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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17년11월에 차량(00택배)을 매매하였는데 번호값을 지입회사(00택배)한테 받을 수 있는가요?
차량은 쓰리축 6.5톤입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1. '16년4월 차량구매 후 지입사로부터 번호를 부여받아 운행하다가 '17년11월에 매매하였습니다.
매수자는 같은 00택배 XX영업소입니다(저도 00택배 00영업소)
물론 지입사에는 그동안 지입료라던지 기타 부대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때 번호값을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요?


2. '16년4월 차량구매 후 지입사로부터 번호를 부여받아 운행하다가 '17년11월에 매매하였습니다.
매수자는 일반 3자일 경우 번호값을 받을수 있는지요?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요?


안된다는 얘기도 있고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이렇게 지식에 문의 드려 봅니다.

답변

바이크제로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


=> 최초 계약을 했을 시, 계약서 상에 넘버 내지는 넘버 값에 대한 특별한 언급 ( 넘버 값 환불 등)이 

없었다면 지불했던 넘버 값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법인 넘버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이전도 안되는 이유도 있고,

법인 넘버를 사용하는데 있어 지입료 / 보험료 등의 지불은 적법한 사항입니다.



=> 차량을 계약할 때, 기재했던 위수탁 관리 계약서에는 차량 소유주와 넘버 소유주가 기재가 되는데 

계약서를 열람해 보시면 넘버 소유주는 법인 운수회사로 되어 있을 것이며,

이 계약서를 근거로 한다면 해당 운수회사는 질문자님께 넘버 값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내용을 정리하여 1 : 1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http://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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