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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차 차주입니다 현물출자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3. 14.
질문

화물차 차주입니다 현물출자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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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차주입니다

차량 구매는 전액현금으로 구매해서 회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회사에서 케피탈대출을 받았네요

황당해서 지금이라도  현물출자를 하면되는가요

답변

바이크제로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


지금의 상황에서는 현물출자는 의미가 없으며

해당 - 위탁된 회사가 법인 운수회사 및 다른 형태의 회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소유자 (차주 등) 의 동의 없이 몰래 대출을 받은 것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니 고소를 통해 사안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나 향후 관계를 생각한다면 

해당 회사에 통보하여 일단 캐피털 대출을 갚는 조건에 현물출자 등재를 해주겠다고 하면 

시간을 좀 주시길 바라면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때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http://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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