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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트럭 명의 변경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3. 14.
질문

화물트럭 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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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형부가 개인화물트럭 사업을 하는데 개인회생중이고 신용불량자라 화물트럭 구입할때 저희아빠 명의로 구입을 했습니다.사실 아빠는 보증인인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집으로 차 할부미납고지서가 계속와서 차 명의가 아빠이름인걸 알았습니다.형부가 아빠명의로 해놓고 할부를 갚지 않아 아빠가 어느새 신용불량자가 되었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언니랑 형부가 이혼을 할거 같은데 차 명의를 형부이름으로 다시 바꿀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할부는 계속 남아 있는 상태이고 수입이 일정치 않아 계속 미납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크제로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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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황에서는 형부 이름 앞으로 이전을 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있고 

형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캐피털 승계 문제 등)


=>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최초 등록할 때도 형부가 사안을 악용하여 

아버님 앞으로 이전을 한 것인데 서류적인 부분을 꼼꼼히 챙기지 않은 건 아버님의 실수라 

할 수밖에 없으며 법리 해석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좀 애매한 것은 차량 등록은 

재산상의 취득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차량 (재산)은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으니 중고차량으로 정리를 하고 - 그렇게 하면 

손해가 있을 텐데 이를 가지고 이혼 시, 손해배상에 관련된 건을 위자료 부분에 넣어서 

소송을 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고 - 법무사, 변호사 등을 

통해 소송으로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잘 마무리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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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http://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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