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업용 지식in

지입 번호판 사기 도와주세요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3. 23.
질문

지입 번호판 사기 도와주세요

프로필이미지nh01****

2014년도에 9600만 할부로 4.5톤 번호판을 임대로 화물차를 인수 하여 운행 중
기존에지입회사ㅇㅇ운수를 다른ㅇㅇ 운수 회사에서 인수하였다고 다시 번호판 임대료 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돈을 안주면 번호 판 가져간다하고
월 지입료가 한달 이라도 밀리면 유가보조 못받게 한다고 겁박도합니다 임대료를 내고 다른 회사에서 그회사를 인수 하였다하여 다시 임대료를 요구하는데 가능 한가요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 하는 입장이어서 어디 돈 나올 때가없네요 요구금액은 800 만원입니다 그리고 인수한 회사에서 와서 계약서 쓰라고 하였는데
쓰면서 그런 내용 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 하였고 그당시 사업자에 이름은 제이름 이고 지금 차주와 사업자는 와이프 명의입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도와 주세요ㅜㅜ
답변

바이크제로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



=> 내용을 보니 기존 운수회사가 다른 운수회사로 넘버를 양도 (매각 등)를 한 상황이며 

질문자님은 기존 운수회사와 계약을 하였다 새로 이전 받는 회사로 같이 넘어갔기에 

새로운 운수회사에서는 재차 넘버 값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개인적으로 해당 건과 거의 동일하거나 비슷한 건들을 많이 봐왔고 

법적인 부분이나 해당 관공서 등 많은 곳들의 자문을 얻어 실제 소송까지 간 경우도 지켜봤었지만 

넘버는 법인 운수회사의 개인적 자산 (권리 등)으로 간주되기에 

이를 가지고 재산권 (임대 넘버 비용 등)을 행사하는데 제지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는 넘버 값을 지불하시던 아니면 넘버를 반납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으며  

냉정하게 법적으로 따져보자면 사기도 아니기에 해당 업체가 사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는 

법적인 근거를 어떻게든 만들어 넘버 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기에 잘 처신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 등)





도움이 되는 답변일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답변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http://blog.naver.com/pro6270









☞ 물류 컨설팅    
 
☞ 화물 운송 문의   
 
☞ 지입차 문의 및 상담   
 
☞ 개별용달/개별화물상담   
 
☞ 법인넘버/운수면허권    
 
☞ 카톡id : pro6270   
 
☞ 010 3392 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