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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택배 운수회사를 그만하려고 위탁 계약 해지서를 작성 하려고 하는데요?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3. 26.
질문

택배운수회사를 그만하려고 위탁계약해지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지입으로 택배운수일을 그만두려고 위탁계약해지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내가 자가로 했다고

위탁계약해지서를 작성안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영업용은 해당된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에 위탁계약서를 작성했을때

영업용으로 작성했는데,

내가 다시 자가로 바꾼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가로 해서 위탁계약해지서를 작성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사람들이 그때 작성했다고

위자료 달라고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과연 괜찮을까요?
답변

바이크제로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


=> 위수탁 관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위수탁 관리 해지 계약서는 질문에 언급한 내용처럼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위수탁 관리 계약서를 기재하지 않았더러도 적법하게 계약 해지를 하려면 

상기 내용에 관련된 해지 계약서를 (용역 계약 등) 작성하여 확인을 받아 두셔야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날짜의 월급 입금 등) 




답변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http://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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