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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택배지입기사 퇴사관련 도와주세요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3. 26.
질문

택배지입기사 퇴사관련 도와주세요ㅜㅜ 

프로필이미지odel****

돈이 너무 급해서 허둥지둥 인터넷을 뒤지다가 급여가 

4-500정도 된다는 소리에 어느 물류회사에 지원했습니다.

그 물류회사 면접일에 면접을 보았고 배송일을 하기위해서는 

차량구입이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차량 구입안하는 

방법은 없느냐 했는데, 차량구입 안하고 가능은 하나 

대여료가 차량구입하는 비용이랑 별반차이 없게 소개 했습니다. 

차량을 할부로 2년 갚으면 내차가 되는 것 이고 

대여는 없어진다고 소개하여 덜컥 계약하고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냉동탑차로 해야한다고 2700을 캐피탈

로 진행하여 구입했습니다.

그 후 차를 받고 한진택배에 면접보고 사업자를 내고

위수탁계약서? 기간을 2년으로 계약했고 4월1일부터 

일을 시작하기로 했으며 계약날짜는 3월23일로

인감도장 찍었습니다. 빠짐없이 읽는다고 읽었으나 

근로기준위주로 읽었습니다. 위수탁계약서를 근로계

약서같은 것 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쪽으로 무지했었던 제가 너무 한심합니다.

현재 지입차량이 사기인 것을 알게 되었고 차량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한진택배에서는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달에 4-500은 개구라고 300정도 벌

이가 된다고 하는데 차량할부금 70 유류비 30 보험료

차량유지비 등등하면 남는돈이 140정도 되는 듯 합니다.

차라리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돈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라 생각되서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 계약서를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차량지입사기는 벌써 체념했습니다.

한진택배 위수탁계약서를 다시봐야겠지만 

사람을 제가 구해서 인수인계까지 마쳐야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차까지 그사람 한테 넘기라는데

가능한 이야기인가 싶습니다.

인수인계기간인데 가능할까 싶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제가 그만두면 제자리에 저같이 사기당한 사람이 

들어오겠죠? 지금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조금이나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택배위수탁 계약서는 보통 어떻게 쓰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호구티가 너무 많이 났는데 계약서를 안좋게 썼을까

걱정도됩니다. 이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죠?

진짜너무힘듭니다. 모든것을 알게된 후 부터 숨도 안쉬

어 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대로 인생 끝나는

건가 무섭습니다. 돈도 모아놓은것도 없고 결혼약속한 

제여자친구 한테 너무 한심하네요.
답변

바이크제로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

내용을 보니 지난주, 저에게 연락을 하셨던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질문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생각됩니다. (아니라면 죄송)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중심을 가지시고 힘내시길 바라며 

정리를 하려면 손해가 생기니 이 부분은 감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차량을 할부로 2년 갚으면 내차가 되는 것 이고 대여는 없어진다고 소개하여 덜컥 계약하고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냉동탑차로 해야한다고 2700을 캐피탈 로 진행하여 구입했습니다.


=> 할부기간과 조건은 좀 더 알아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전액 할부를 했는지? 아니면 총 대금에서 얼마의 금액을 불입하고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월 불입금이 많은 금액이 아니라면 대개 36개 월 이상의 조건으로 진행을 하는데,

2.700만 원에 24개월이라면 월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인데, 중도 상환 수수료 등을 

알아보시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후 차를 받고 한진택배에 면접보고 사업자를 내고 위수탁계약서? 기간을 2년으로 계약했고 4월1일부터 일을 시작하기로 했으며 계약날짜는 3월23일로 인감도장 찍었습니다. 
빠짐없이 읽는다고 읽었으나 근로기준위주로 읽었습니다. 위수탁계약서를 근로계약서같은 것 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쪽으로 무지했었던 제가 너무 한심합니다.


=> 기재한 계약서가 위수탁 관리 계약서라면 영업용 넘버를 부착해 줘야 적법한 계약서입니다.

만약 위수탁 관리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 - 계약서 상에 영업용 넘버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라면 분양을 했던 곳이나 운수회사에서 영업용 넘버를 부착해줘야 하는데,

만약 영업용 넘버를 부착해 주지 않는다면 계약 위반을 내세워 계약 해지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 다만 기재한 계약서가 위수탁 관리 계약서가 아닌 비슷한 형태의 다른 계약서라면,

해당 부분은 법률전문가가 서류적인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질문자님께는 그리 좋은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근로 계약서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





현재 지입차량이 사기인 것을 알게 되었고 차량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한진택배에서는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방법이 없을까요? 달에 4-500은 개구라고 300정도 벌이가 된다고 하는데 차량할부금 70 유류비 30 보험료차량유지비 등등하면 남는돈이 140정도 되는 듯 합니다.
차라리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돈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라 생각되서 그렇습니다.방법이 없을까요. 


=> 계약을 해지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에게 내 차량을 인수시켜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인계를 하는 방법 

(현찰 일시불 조건이 아니라면 캐피털 승계 시, 내 신용 등급과 비슷하거나 더 좋아야 가능함)

2. 위수탁 관리 계약서 내지는 다른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면 계약 해지 조건 및 통보 기간이 있을 텐데,

해지 조건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기 1~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조항이 있을 텐데 해당 부분이 계약서에 존재를 한다면 담당자에게 구도로 통보 후, 해당 기일을 

기준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면 적법하게 그만둘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다른 곳에 가셔서 일을 하실 요량이라면 영업용 넘버가 부착된 상태라야 가능한데,

영업용 넘버 부착 여부를 관건입니다.




아직 계약서를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차량지입사기는 벌써 체념했습니다.
한진택배 위수탁계약서를 다시봐야겠지만 사람을 제가 구해서 인수인계까지 마쳐야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차까지 그사람 한테 넘기라는데
가능한 이야기인가 싶습니다.인수인계기간인데 가능할까 싶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제가 그만두면 제자리에 저같이 사기당한 사람이 들어오겠죠? 지금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조금이나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계약서는 계약 당일에 원본 내지는 사본이라도 받아두는 것이 통상적인데,

지금이라도 계약처에 의뢰하여 계약서를 받아 두시고 

계약서를 근거로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지금의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조건은 힘든 조건으로 생각되며 

사람을 구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한 사람을 구해서 인수인계를 한다고 해도 질문자님의 전처를 그대로 밟게 되는 것인데,

위에 답변 사항처럼 질문자님이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 해지 통보 후, 정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택배위수탁 계약서는 보통 어떻게 쓰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호구티가 너무 많이 났는데 계약서를 안좋게 썼을까
걱정도됩니다. 이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죠?


=> 택배 위수탁 계약서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영업용 차량이라면 "위수탁 관리 계약서" 가 존재합니다.

다만 기재한 계약서가 국가에서 지정한 표준 계약서가 아닌 1톤 차량을 판매, 리스 등의 형식의 

- 본인들의 만들어 놓은 임의 계약서라는 생각이 들며 차량 인수에 관련한 계약서는 아마 따로 

작성을 하였을 겁니다.



=> 지금의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 관련한 내용 및 내역을 입증하여 

소송을 통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 가능하다면 내용 등을 잘 정리하셔서 

대한 법률 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 - 법무사 - 변호사 등의 순서로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 등 금전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나 소송 기간이 길 거라는 예상이 든다면 

이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인터넷에 광고를 하는 "지입 전문 변호사" 대부분은 타칭이 아닌 자칭으로 "지입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를 하는 것이니 이 부분은 패스하시고,

(승소의 확률도 없는데 일단 수임부터 하자는 식이 많아 신뢰성이 없음)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이라면 분쟁 관할 지역의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답변 참고하시고 잘 처리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혹여 진행 상황 중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http://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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