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입차가이드

화물공제 자차 처리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4. 17.

금일 오전, 카톡이 왔다.

문의 내용은,

5톤 냉탑을 운행하는 차주가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나서 차량은 폐차가 되었다고 하는데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다고 한다.


해당 차주, 주위 지인 중에 한 명이 폐차된 차량은 책임보험 보상 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확신하다시피 말을 하여 반신반의하면서 

문의를 한 내용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 인가?


차량은 폐차가 되었어도 몸 안 다친 것을 다행이라 생각하고 

지인이 이야기하는 조건은 존재하지 않으니 생각 접으시라고 이야기해줬다.



책임보험 보상 위원회(?)

그럼, 보험 담보 중 자차보험은 무용지물이라는 말인가?


"카더라"가 사람 잡겠다......


영업용 화물의 자차보험 가입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가입 금액이 현실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