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오전, 카톡이 왔다.
문의 내용은,
5톤 냉탑을 운행하는 차주가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나서 차량은 폐차가 되었다고 하는데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다고 한다.
해당 차주, 주위 지인 중에 한 명이 폐차된 차량은 책임보험 보상 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확신하다시피 말을 하여 반신반의하면서
문의를 한 내용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 인가?
차량은 폐차가 되었어도 몸 안 다친 것을 다행이라 생각하고
지인이 이야기하는 조건은 존재하지 않으니 생각 접으시라고 이야기해줬다.
책임보험 보상 위원회(?)
그럼, 보험 담보 중 자차보험은 무용지물이라는 말인가?
"카더라"가 사람 잡겠다......
영업용 화물의 자차보험 가입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가입 금액이 현실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입차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커피 (fact 부도, 본전 생각) (0) | 2018.04.21 |
---|---|
경기도 **시 물류센터 방문 (1톤 냉탑) (0) | 2018.04.19 |
자동차 부식 (0) | 2018.04.12 |
1톤 - 개별 용달 넘버 (용달 넘버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음) (0) | 2018.04.04 |
지입차가이드 정모 후기 - 2018년 3월 31일 (0) | 2018.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