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업용 지식in

화물차 이상으로 과적재에 걸렸는데요...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5. 9.
질문

화물차 이상으로 과적재에 걸렸는데요...  

프로필이미지비공개

화물차 이상으로 과적재에 걸렸는데요
적재량은 초과하지 않았으나 3번을 다시 쟤어봐도 과적재가 나와서 영업소에서 벌금 싸인을하고 고속도로이용은 안된다하여 일단 계량소를 찾아가 봤어요
축이 문제였더라구요
러시아워에 걸리기도 하고 지리도 모르다보니 2시간정도 시간 보내고 예방수리를 하고 다른 톨게이트에서 통과했습니다 같은날이루어 졌더라도 시간이 지난거고 벌금통보가 올라간 상황이라 통과한 영업소에서는 소용없다며 몇톤에 통과했는지 알려주진 않더라구요
방법이 없을까요?벌금이 좀 쎄던데
이틀치 생계비가 날아가게 생겼으니 어찌하면 좋을까요
2시간동안 어찌나 애가타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냥 비싼공부한 샘 치자했지만 속이 상하네요
바이크제로님의 프로필 이미지

물신  채택답변수 2,438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안녕하세요.


=======================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부당함을 이야기한다 해도 해당 관계 기관에서는 적발된 상황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며 더군다나 3회 측정을 다시 했는데도 과적이라면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현장에서 과적으로 부당함을 말씀하시는 차주 분들이 많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이번 건은 비싼 공부로 인정하시고 다음부터는 주의하고 다니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선의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세요.
2018.05.09. 08:38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 물류 컨설팅    
 
☞ 화물 운송 문의   
 
☞ 지입차 문의 및 상담   
 
☞ 개별용달/개별화물상담   
 
☞ 법인넘버/운수면허권    
 
☞ 카톡id : pro6270   
 
☞ 010 3392 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