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업용 지식in

영업용 택배차량 다른 사업소를 통해...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5. 12.
질문

영업용 택배차량 다른 사업소를 통해...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영업용 택배차량 다른 사업소를 통해 두배값에 할부대출로 
차량을 구매하게됏는데 그게 수수료로 배로받는걸 알고 취소하려합니다 
근데 아직 차량은 못받은상태나 차는 출고가되었다합니다
그럼 그 차를 내준 영업소는 취소안된다 하는데
그럼 차를 사게씀한 사업소에서 취소를하던 뭘하던 해야한다던데
취소처리를 아예 못하나요?

캐피탈은 14일이면 해지된다하는데
캐피탈도 14일이 안된상태입니다 

구매자 > 사업소 > **자동차판매업소 > 캐피탈 > 신차출고
이런식입니다 (캐피탈 ㅇㅋ 되어서 출고가 바로됐겟죠..)

원래라면 
구매자> **자동차판매업소 > 캐피탈 > 신차출고 
일텐데 

사업소에서 안해준다합니다
이건 전혀 방법이없나요?
만약 5만원에 사야할껄 10만원에 산셈이예요.. 
답답해 미칠지경입니다 ㅠㅠ
바이크제로님의 프로필 이미지

물신  채택답변수 2,444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안녕하세요.


=================


글로서 모든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영업용이기에 등록증상 소유자로 기재되는 - 택배 사업(영업)소 명의로 출고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캐피털은 본인 신용 및 내용으로 진행을 한 것이기에 14일 이전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과이자는 납부를 해야 되고 중도 상환 수수료는 최종적으로 계약이 완료 안된 상황이므로 

없애 달라고 해당 캐피털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 해당 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금감원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금감원 콜센터 - 1332)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18.05.12. 09:06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 물류 컨설팅    
 
☞ 화물 운송 문의   
 
☞ 지입차 문의 및 상담   
 
☞ 개별용달/개별화물상담   
 
☞ 법인넘버/운수면허권    
 
☞ 카톡id : pro6270   
 
☞ 010 3392 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