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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물류회사에 등록하고 캐피탈통해 차량을...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5. 12.
질문

물류회사에 등록하고 캐피탈통해 차량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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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회사에 등록하고 캐피탈통해 차량을 신청하고 일을 하기로했어요 근데 그값이 워낙 큰지라 해지하고싶은데
캐피탈은 14일안에 해지가된다 그치만 그쪽으로 돈이 나간상태라 그쪽에 문의해야한다
차량회사에 전화하니 이미 차량등록한상태라 못문다
그럼 아직 차량을 받기전이라 모든게 물류회사가 다 갖고있다는건데 이럴때 해지가 안되나요?

삼천가까운 가격이고 4년할부..
아직 차량은 못받았고 차량은 등록되 나온상태라고합니다
아직 14일이 안된 캐피탈
해지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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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  채택답변수 2,444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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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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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질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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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서 모든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캐피털은 본인 신용 및 내용으로 진행을 한 것이기에 14일 이전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과이자는 납부를 해야 되고 중도 상환 수수료는 최종적으로 계약이 완료 안된 상황이므로 

없애 달라고 해당 캐피털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 해당 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금감원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금감원 콜센터 - 1332)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18.05.12. 09:3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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