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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차 세무관련질문입니다 냉동탑차로물...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5. 15.
질문

지입차 세무관련질문입니다 냉동탑차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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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세무관련질문입니다 냉동탑차로물건배달하는일을하다가 처음에는그냥직원으로 일을하다가 회사차를인수하기로하고 월급에서 차량가격을빼고 나머지만받기로 했는데 개인사업자로등록해서 세금계산서는 차값을포함해서 떼는데요 차량명의를 넘겨받지않은상태에서는 차구입한금액을 비용처리같은게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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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  채택답변수 2,450

URL http://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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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지만 질문에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생각하면 

명의 이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으며,


차량 할부 및 일시불 등의 구입 조건에서,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 받았다면 부가세 처리를 할 수 있고  

할부로 구매를 한다면 원금을 제외한 이자 부분만 소득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 (채택 등)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올려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05.15. 07:55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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