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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운송자격증에 관해 궁금한 점 있습...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5. 15.
질문

화물운송자격증에 관해 궁금한 점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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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자격증에 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현재 저는 1종보통 면허가 있습니다.
2014년에 따서 화물운송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이 과정이 맞나요??
우선 운전적성검사를 받고 시험을보고 하루 8시간 교육 받고 자격증 교부

그리고 1종보통은 화물을 적재가 가능하다면 몇톤까지 가능한가요?? 노란번호판이 없는데 어떻게 적재하죠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자격증 취득 후 3년이내 화물운송업에 취직하지 않으면 자격증 취소가 된다는 소리가 있는데 정말인가요???

궁금한게 너무 많습니다.. 제발 답변 좀 해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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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  채택답변수 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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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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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건 이 과정이 맞나요??
우선 운전적성검사를 받고 시험을보고 하루 8시간 교육 받고 자격증 교부

=> 해당 과정을 통한다면 화물 종사 자격증을 발부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1종보통은 화물을 적재가 가능하다면 몇톤까지 가능한가요?? 노란번호판이 없는데 어떻게 적재하죠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 1종 보통 면허로 적재를 할 수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닌 

1종 보통 면허증으로 운행 가능한 톤수의 차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으며 

1종 보통 면허로 12톤 이하의 화물 차량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 화물차량으로 돈을 받고 운행을 하는 유상 운행의 경우에는 필히 영업용 화물 넘버 부착을 해야 하며

만약 영업용 넘버를 미부착하고 유상운송을 하다 적발 (제보 등)이 되면 

행정처분 or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 후 3년이내 화물운송업에 취직하지 않으면 자격증 취소가 된다는 소리가 있는데 정말인가요???

=> 취소는 되지 않으며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내에 취업을 하지 않는다면 정밀검사만 다시 보고 취업을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18.05.15. 08:07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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