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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지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급해요 영...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5. 16.
질문

화물지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급해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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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지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급해요




영업넘버 부착하고 1톤지입일하고 있습니다 5월1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고정지입 주5일 230만 완제)듣던것과 다른점이많고 좀 아닌것 같아서 15일 오늘까지하고 내일부터는 그만하겠다 했습니다(그만둔다고는 4일전에 말했습니다)그런데 사람도 못구한 상태에서 그만두니까 사람 구할때까지의 피해액을 청구해서 제 급여에서 까고 준다고 하던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2주가량 일했는데 
1.일했던 일수만큼의 일당을 다 받을수 있는지
2.완제급이니 2주동안의 주유비와 톨비도 받을수 있는지
3.서로 합의가 안되면 저는 개인사업자인데 노동부에 말해야 하나요?

정확한 지식을 가지신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공 100걸어요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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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  채택답변수 2,456

URL http://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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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1.일했던 일수만큼의 일당을 다 받을수 있는지

=> 업체에서 피해액 청구 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계약서가 존재할 거 같은데,

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지입 계약 특성상, 그만두기 1 ~ 3개 월전에는 서로 통보를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통상적인 기간)


해당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서상 그만두는 날짜를 기한으로 정해 언제까지 일을 한다는 

통보를 보내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며 이 방법이 책정된 월대를 받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2.완제급이니 2주동안의 주유비와 톨비도 받을수 있는지

=> 230만 원 완제를 22일 or 30일 기준으로 나눈 금액 + 소요된 경비를 

같이 청구할 수는 있지만 무턱대고 그만두면 질문자님께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 

1번 답변의 내용으로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3.서로 합의가 안되면 저는 개인사업자인데 노동부에 말해야 하나요?

=> 사업자로서 노동부와는 무관하며 

돈에 관련된 문제는, 3.000만 원이라면 소액심판 제도를 이용하여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액심판 제도 및 방법은 인터넷 검색 참조)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18.05.16. 08:31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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